사업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이상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과세당국의 조사나 확인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이상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과세당국의 조사나 확인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과 연계하여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역외거래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존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보존 기간 계산식 |
|---|---|
| 일반 거래 | 법정신고기한 + 5년 |
| 역외 거래 | 법정신고기한 +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