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입사한 사회초년생도 12월 31일 기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5월에 입사한 사회초년생도 12월 31일 기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초년생이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 대상 해당 |
| 사회초년생이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여 무직인 경우 | 대상 미해당 |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