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사회초년생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5월에 입사한 사회초년생도 12월 31일 기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회초년생이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대상 해당
사회초년생이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여 무직인 경우대상 미해당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서류 제출: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
  • 직접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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