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주요 공제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주요 공제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의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 | 대상 |
| 12월 31일 이전 퇴사(무직)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중도 입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