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에 연말정산 누락분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다음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3.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 클릭
  4. 소득 정보 확인 및 누락된 공제 항목 입력
  5. 공제 증명 서류 첨부 후 신고서 제출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서류 준비: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
  • 기한 준수: 5월 31일까지인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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