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정산이 미비한 경우, 이 기간에 신고하여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정산이 미비한 경우, 이 기간에 신고하여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부양가족이나 월세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받았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환급받고자 한다면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