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계획이더라도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공제 서류 미제출로 인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2월분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계획이더라도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공제 서류 미제출로 인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2월분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급여 차감 대상 |
| 서류 제출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급여 차감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계획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등 최소 항목만 반영하여 세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