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결정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별 신고 의사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결정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별 신고 의사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근로자가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산출된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월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