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외 합산 소득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외 합산 소득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특정 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제외 요건 |
|---|---|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기타소득자 | 3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사업소득자 | 연말정산을 한 보험모집인 등 특정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
만약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을 받으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