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합동신고창구 서비스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주소지 근처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동신고창구를 방문하는 경우가능
확정신고 기간이 아닌 때에 지자체에서 신고하려는 경우불가

합동신고창구 이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 중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시스템 연계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지 확인
  2. 신고 기한 점검: 2024년 귀속 소득의 경우 신고 기한이 2025년 6월 2일까지인지 달력과 공고를 통해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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