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세금을 내는 개인)는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근로자라 하더라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된 세액공제 혜택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누락분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