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 종료 후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내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6개월 계약 종료 후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내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6개월 계약 종료 후 퇴직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후 같은 연도 내에 재취업한 경우 | 미해당 |
| 퇴직 후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