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이 있거나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금액과 공제 내역을 연금소득과 합쳐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소득이 있거나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금액과 공제 내역을 연금소득과 합쳐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