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통합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