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환급금은 신고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RS 신고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작성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모두채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유형: 단순경비율 적용자, 종교인 소득자 등
- 신고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
ARS 신고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번호 연결: ARS 전화번호인 1544-9944로 연결
- 번호 입력: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 세액 확인: 안내되는 예상 세액을 확인
- 절차 완료: 확정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과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서 접수 결과 확인
- 계좌 점검: 안내문에 기재된 환급 계좌가 본인 명의의 유효한 계좌인지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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