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환급금은 신고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ARS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환급금은 신고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ARS 신고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작성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모두채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