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유형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E유형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유형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미해당

무기장 가산세 부과 기준과 소규모 사업자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나 이전 연도 신고서를 통해 확인
  • 개업일 점검: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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