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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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대출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자동으로 기재되나요?

LH 전세임대주택 이자(임대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상태에 따라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LH가 국세청에 임대료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필요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납부된 임대료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협조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자료 제출 시기나 시스템 반영 상태에 따라 자동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납부 증명 문건)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빙서류 직접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LH로부터 임대료 납부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 등 법령에서 정한 소득 기준과 주택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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