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이자(임대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상태에 따라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LH가 국세청에 임대료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
|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필요 |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납부된 임대료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협조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자료 제출 시기나 시스템 반영 상태에 따라 자동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납부 증명 문건)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빙서류 직접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LH로부터 임대료 납부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 등 법령에서 정한 소득 기준과 주택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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