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함께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함께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T유형 안내문은 주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발송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세율 및 산식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적인 미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무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