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사적연금소득 1,4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연간 사적연금소득 1,600만 원 수령 | 종합과세 대상 |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별로 나누어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