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사적연금소득 1,400만 원 수령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간 사적연금소득 1,600만 원 수령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별로 나누어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연금소득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사적연금 수령액 확인: 연간 합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
  • 다른 종합소득 점검: 공적연금 외 소득을 점검하여 신고 의무 발생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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