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상속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계좌 내 금액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계좌를 상속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승계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승계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승계 신청 기한과 소득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해당 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여 연금외수령(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승계 신청을 완료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해당 계좌를 승계하여 새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연금계좌 상속을 승계하려면
- 승계 신청 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완료
- 소득세 부과 주의: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계좌 잔액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좌 승계가 가능한가요?
상속으로 승계받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승계 신청 기한인 6개월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