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상속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계좌 내 금액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상속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계좌 내 금액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계좌를 상속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승계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승계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해당 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여 연금외수령(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승계 신청을 완료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해당 계좌를 승계하여 새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