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 수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15%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 수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15%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 수령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24% 이상인 경우 | 손해 (15% 분리과세가 유리) |
| 연금 외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소득세율이 6%인 경우 | 유리 (종합과세가 유리) |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와 15% 세율의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다른 소득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종합소득세율과 분리과세율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