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 선택 시 세부담이 늘어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 선택 시 세부담이 늘어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퇴직자의 사례를 통해 유불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합산 세율이 24%인 경우 | 손해 발생 가능 |
|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합산 세율이 6%인 경우 | 손해 미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