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는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로 과세하며,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연금계좌와 연금보험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령 당시 연령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70세 미만: 5% 세율 적용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세율 적용
- 80세 이상: 3% 세율 적용
반면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연금 종류별 세금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세금 산출 단계
- 가입자 연령 확인: 연금 수령 시점의 연령을 확인
- 원천징수세율 적용: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을 적용
- 연간 수령액 계산: 사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과세 방식 선택: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하며,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
퇴직금 및 연금보험 적용 단계
- 퇴직소득세 산출: IRP로 이체한 퇴직금은 본래 퇴직소득세의 70%를 세금으로 산출
- 수령 연차 대조: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를 적용
- 비과세 요건 확인: 연금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납입 한도 점검: 납입 보험료 합계가 1억 원 이하이거나 월 150만 원 이하인지 대조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확인하려면
- 과세 방식 결정: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과세 방식 선택
- 비과세 기준 점검: 보험계약서를 통해 연금보험의 유지 기간과 납입 총액이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 감면율 파악: 퇴직금 수령 시 실제 연차를 확인하여 퇴직소득세 감면율(30% 또는 40%)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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