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하여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 공무원이 수령하는 연금 종류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수령가능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만 수령불가

연금소득의 과세 범위와 연말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1월분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인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만 수령하는 수급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1. 과세대상연금액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며, 771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됨
  2. 공제 신고서 제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가 필요한 경우 매년 11월경 공단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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