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2002년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과세 |
|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 |
| 2002년 이전 납입분을 기초로 연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노령연금의 과세 범위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및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산정합니다.
실제 세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예상 수령액 확인: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77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음
- 원천징수 영수증 점검: 매년 1월에 실시하는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므로 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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