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매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금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매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금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민연금 수령액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거주자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상가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
위 사례 중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