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미적용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미적용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후납부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납입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금액만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