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합산 대상 |
|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 선택적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