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은 배우자의 승계 여부에 따라 과세 주체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하면 상속인의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승계하지 않으면 사망자의 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은 배우자의 승계 여부에 따라 과세 주체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하면 상속인의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승계하지 않으면 사망자의 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계좌를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배우자)이 연금계좌를 승계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 상속인(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 |
| 상속인이 계좌를 승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사망자의 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이 대리 신고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사망하여 연금계좌를 상속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계좌를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일에 계좌 금액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자의 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