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적연금은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적연금은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재원과 수령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과 과세 체계가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저율 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분리과세 요건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 적용 대상 아님 |
| 과세 방법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
| 퇴직소득 합산 | 이연퇴직소득은 한도 계산 시 제외 |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