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해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연 400만 원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기준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해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연 400만 원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기준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이 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