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직접 선택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금액은 퇴직소득 연금수령액이나 부득이한 인출액을 제외한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400만 원인 경우가능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600만 원인 경우불가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분리과세로 종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은 1,500만 원 기준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외 항목 확인: 1,500만 원 기준 산정 시 퇴직소득 연금수령액이나 의료비 목적 인출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총합계 점검: 연금저축과 IRP 등 모든 사적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의 총합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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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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