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수령액 전액을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수령액 전액을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금액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수령액 기준 | 과세 방식 | 적용 세율 |
|---|---|---|
|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6~45%) 또는 15% 분리과세 |
|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원칙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연령에 따른 저율 연금소득세(3.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