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3%에서 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신연금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3%에서 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신연금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인출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수령 당시의 연령과 계약 조건에 맞는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