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국민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총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총소득 계산 시 제외됩니다.


실제 발생한 국민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총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총소득 계산 시 제외됩니다.
연금 수령자가 신고안내문에 소득이 누락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합산 대상 |
|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은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 계산 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연간 총소득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소득인 기초연금은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