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적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1,4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 합산 제외 가능 |
| 거주자가 연간 1,6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신고 |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