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간 상호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개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간 상호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개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금계좌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에 전액을 이체할 때는 다음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