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