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했다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했다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소득을 나누어 별도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