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수령액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선택권이 없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수령액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선택권이 없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종합과세 대상이며 선택 불가 |
| 거주자의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 거주자의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수령액 규모에 따라 과세 방식을 선택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저율(3~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