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총연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총연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분리과세연금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연금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식 |
|---|---|
| 350만 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