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과세 제외 대상은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과 총연금액 계산 시 제외되는 특정 납입액을 의미합니다. 모든 연금 수령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 과세 제외 대상은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과 총연금액 계산 시 제외되는 특정 납입액을 의미합니다. 모든 연금 수령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연금의 종류와 연금소득 금액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및 요건 |
|---|---|
| 비과세 연금소득 |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국군포로 연금 |
| 공적연금 제외분 |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금 또는 근로 제공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 |
| 연금계좌 제외분 | 연금계좌 납입 당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 기타 비과세 | 수급권자 사망으로 인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