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560만 원은 분리과세 기준인 연 1,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560만 원은 분리과세 기준인 연 1,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560만 원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유형별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적연금(연금저축·IRP)으로 560만 원 수령 | 가능 |
| 공적연금(국민연금)으로 560만 원 수령 | 불가 |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여 과세 방법을 적용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적연금소득은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 선택에 따라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