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연금소득 560만 원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나요?

사적연금소득 560만 원은 연 1,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금소득 560만 원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560만 원 수령가능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560만 원 수령불가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수령액 확인: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합산 신고
  2. 타 소득 확인: 공적연금 외에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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