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 560만 원은 연 1,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 560만 원은 연 1,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금소득 560만 원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560만 원 수령 | 가능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56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