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배당금은 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령하는 형태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며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금저축계좌 내 배당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 적용
연금저축계좌 내 배당금을 연금 외 형태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기타소득 적용

연금계좌 운용수익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운용실적(투자 결과에 따른 수익)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와 배당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인출하여 수령하는 형태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방식을 선택하려면

  1.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2. 인출 시점 결정: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인출 시점을 신중히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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