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인출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인출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중도해지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저축 인출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인출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중도해지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구분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 연금 형태로 인출 | 연금소득 |
|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중도해지 및 인출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 인출 금액은 인출 형태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반면, 연금수령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본래 성격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