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