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 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금액은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과세제외금액의 범위와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이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다음의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 1순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세제외금액)
- 2순위: 이연퇴직소득(과세가 뒤로 미뤄진 퇴직금)
- 3순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인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
- 확인서 제출 : 발급받은 확인서를 해당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제출
- 세금 없이 수령 : 금융기관을 통해 과세제외금액임을 입증하여 세금 부과 없이 수령
과세 제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 전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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