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과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과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거주자가 사적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거주자가 연간 1,2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5.5% 저율 분리과세 적용 가능 |
| 65세 거주자가 연간 2,0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고 16.5%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16.5% 분리과세 적용 가능 |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 시 제외합니다.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16.5%의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