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연금 소득만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미대상 |
| 연금저축으로 연 1,800만 원 수령 시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분리과세연금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과 분리과세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