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금 소득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적연금소득만 1,200만 원 수령 | 가능 |
| 사적연금소득 1,400만 원과 사업소득 보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