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등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납입 시점에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원에 대해 수령 시점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같은 소득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해 연금계좌 인출 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