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지만,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지만,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600만 원의 사적연금소득 수령 | 해당 |
| 연간 1,400만 원의 사적연금소득 수령 | 미해당 |
| 연간 1,500만 원의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