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수령한 연금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이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수령한 연금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이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외국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가 외국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단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 연금을 수령하여 현지 계좌에 보관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