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도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도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이 유족연금과 다른 소득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포함 여부 |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만 수령 | 미포함 |
| 유족연금 외 과세대상 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포함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