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수령액 및 과세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합산 신고가 원칙이며,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수령액 및 과세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합산 신고가 원칙이며,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적연금은 수령액 규모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