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 누락을 방지하려면 소득 종류와 수령액에 따른 과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합산 신고가 원칙이나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 누락을 방지하려면 소득 종류와 수령액에 따른 과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합산 신고가 원칙이나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가 운영 연금)과 사적연금(개인 가입 연금)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계좌 수령액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결정합니다.